대한민국 93%가 대부분 몰랐던
장기요양 4등급 혜택 꼭 확인하세요!
장기요양인정 신청 기간
상시 신청 가능
신청 후 30일 이내
등급 판정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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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안내
장기요양 4등급은 중등도의 신체적·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.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1. 인정 기준
•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
• 거동은 가능하나 일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
• 인지기능 저하 또는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도 포함
• 의사소견서 및 방문조사를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
2. 주요 서비스 혜택
• 월 최대 약 98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 제공 (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불가)
• 재가급여 항목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
•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지원
• 가족요양 시 가족요양비(월 약 15만원) 신청 가능
•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
3. 본인부담금 및 신청 조건
• 재가급여 이용 시 15% 본인부담
• 복지용구 구입 시 15% 본인부담, 대여 시 일부 품목은 전액 지원
•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필요
• 인정 유효기간 내 정기 재조사 실시
📌 장기요양 4등급 어르신도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, 꼭 활용해보세요!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사본
•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
• 의사소견서 (지정 병원 발급)